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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3으로 관세 신고 안하면 20%까지 가산세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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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앞으로는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까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에서는 관세를 축소신고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
아울러 앞으로는 해외직접구매 제품을 6개월 이내 원상태로 반품할 경우 구매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상.
출처 : 뉴스1코리아(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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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개별소비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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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녹용과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녹용과 향수,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되지만 로열젤리에 대한 비과세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 제품들은 현재 7%(탄력세율 4.9%)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보석과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보석과 귀금속은 공정 시 마다 개별소비세가 매겨지고 있는 만큼 다른 제품과의 공정성 차원에서 반출시 한 차례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했다.
이상.출처 :뉴스1코리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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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3 삼성·LG電 TV 해외직구로 몰려…"가격차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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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TV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의원에 제출한 관세청의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현황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 고가 해외직구 물품 가운데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은 TV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화 1000달러 이상 제품 상위 10대 품목 분류표를 살펴보면 TV가 총 3만1153건, 금액으로는 약 570억 원 어치가 수입됐다. 고가 해외직구 TV 업체별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총 3만1153건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삼성은 5041건, LG 5010건으로 각각 16%를 차지했다.
삼성 60인치 스마트 TV (모델명 UN60H6350)의 경우, 한국에서 255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미국아마존을 통해 구매하면 TV가격(110만원), 운송료(23만원), 보험료(28만원)을 모두 합쳐 16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비를 모두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분류하면 삼성이 99억원 (17%), LG가 82억원 (14%), 소니가 1억5000만원(0%)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를 잘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2만986건으로 전체 68%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한 과세가격은 38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에 이어 가방류 4287건(약 81억원), 노트북 4110건(약 73억원), 의류 3088건(약 63억원), 가죽제 핸드백 2968건(약 56억원), 면제 가디건류 2390건(약 49억원), 완구는 2274건(약 46억원), 휴대폰은 1987건(약 32억원), 자동차 부품 1932건(약 39억원), 기타 손목시계류 1854건(약 42억원)이 상위 10대 품목에 올랐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비싸게 판매하고 해외에서는 싸게 파는 이중화된 가격차별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내소비자들이 비싼 해외운송비와 관세를 부담해가면서 해외직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553만건, 금액은 약 1조8528억원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고, 2013년 1115만건, 1조2480억원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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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지역 유통업계가 병행수입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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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통업계가 병행수입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좀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를 비롯해 병행수입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거품 걷어 저렴한 가격이 매력
병행수입이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합법적인 경로로 제품을 들여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병행수입제도는 수입상품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해외 유명브랜드의 경우 국내 판매권을 가진 단독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가 수입품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됐다.
이에 현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입부문 경쟁제고 방안을 통해 유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꾀하면서 병행수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병행수입제품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공식 수입 제품의 경우 브랜드 본사에서 판매권자를 거쳐 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사의 마케팅과 광고비, 대리점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만 병행수입의 경우 브랜드 도매업자에게서 유통업체가 직접 수입, 판매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들어 가격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병행수입 제품의 최대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관세청 조사 결과, 병행수입 제품 가격은 독점수입 제품 대비 5∼50%까지 저렴하다.
해외 브랜드 토리버치의 샐리웨지 힐의 공식 수입 제품은 51만8천원이지만, 병행수입을 통하면 42만9천원으로 17% 저렴하다.
정상가 288만원짜리 펜디 핸드백도 215만8천원으로 70만원 이상 낮아진다.
가격 거품 논란을 일으켰던 아웃도어 용품들도 병행수입으로 가격을 낮추는 중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99달러(10만8천9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노스페이스 벤처 재킷은 한국 매장에서 16만원을 줘야 살 수 있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체 오케이아웃도어닷컴에서는 12만9천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병행수입 제품이 저렴한 것은 유통비용을 대폭 줄이기 때문이다.
공식 수입 업체는 마케팅ㆍ유통망 관리 등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병행 수입 업체는 이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지역에도 병행수입매장 바람
대구에 병행수입매장을 처음 들여온 건 동아백화점이다.
동아백화점은 2011년 지역 최대 해외브랜드 멀티숍 럭셔리갤러리 매장을 오픈했다.
럭셔리갤러리는 이랜드그룹의 바이어가 유럽과 미국을 돌며 직접 구매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인다.
여성 핸드백ㆍ지갑ㆍ액세서리는 물론 남성 벨트ㆍ백팩 등도 갖추고 있다.
주요 브랜드로는 루이뷔통ㆍ구찌ㆍ프라다ㆍ코치ㆍ에트로ㆍ버버리 등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2천여 가지 인기 상품이 준비돼 있다.
동아백화점 영업지원팀 박태검 팀장은 “럭셔리갤러리는 대형유통업체인 이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직수입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최대 30%이상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 제안이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구색에서 확실한 믿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할인마트 가운데는 이마트의 행보가 돋보인다.
이마트는 2010년부터 골프채나 등산용 스틱 등 레저용품과 향수를 비롯한 일상용품을 병행수입을 통해 공급해 오고 있다.
병행수입을 통해 가격을 낮춘 리바이스 청바지 3만장을 준비해 여성용 5만9천900원, 남성용 6만9천9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 제품의 백화점 판매가는 16만8천원으로, 이마트는 병행수입을 통해 똑같은 제품을 60%나 싸게 판 셈이다.
최근에는 헌터부츠를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탐스슈즈 역시 백화점이나 신발 전문매장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판매 큰 인기를 끌었다.
이마트에 따르면 병행수입 매출은 2010년 40억원 규모에서 2013년 600억원으로 15배나 성장했다.
품목 역시 79개에서 682개로 증가했다.
해외 직거래 상품 확대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07년 해외소싱담당을 별도로 만들어 해외 직구를 통한 상품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마트의 해외 직구 매출액은 지난 2007년 170억원에서 2013년 6천849억원으로 40배 이상 증가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에서 5.9%로 커졌다.
지역 아울렛 매장 중 최초로 병행수입 매장을 낸 건 롯데아울렛이다.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은 지난달 26일 전국 롯데아울렛 최초로 해외패션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해외명품 병행수입 토탈편집숍 ‘까미나따’를 선보였다.
토탈편집숍은 핸드백과 구두에서부터 화장품까지 취급품목을 다양하게 갖춘 점이 특징으로 페라가모, 펜디, 발렌시아가 등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 및 잡화 품목은 최대 50%까지, SK IIㆍ랑콤ㆍ에스티로더등 유명 브랜드들의 화장품은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일례로 백화점에서 90만원대에 판매하는 버버리 크로스가방의 경우 이곳에서는 73만6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토탈편집숍은 원스탑 쇼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지역에서 해외패션을 한자리에 모아 판매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족들이 나들이하기에 부담없는 가격대의 상품에 대한 수요 일변도에서 벗어나 조금씩 고가 상품에 대한 가족 단위 고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소비자군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외명품 병행수입 토탈편집숍을 입점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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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반값 가구 직구, 미국 해상 배송대행으로 인기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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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배송대행을 통한 반값 가구 직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이사를 가면서 새 가구를 장만하려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직구로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미국 제품 가구가 큰 인기몰이를 하면서 미국 브랜드인 '이튼알렌'의 경우에도 소파나 테이블 암체어 등 가구 직구를 통해서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때문에 해외직구족들은 부피가 큰 가구나 가전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항공이 아닌 해상을 통해서 운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래도 항공을 통한 배송대행은 운송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항공에 비해 70% 이상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운송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해외직구 항공 운송비 부담, 해상으로 70% 이상 낮춰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직구 동향을 파악한 '해외직구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이뤄진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미국(72% 거래액 기준)이 1위를 차지했다. 아마존 등 대형 미국 직구 사이트가 보편화되면서 국내 소비만큼이나 미국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형제품에만 국한됐던 해외직구가 TV, 매트리스, 전기레인지, 커피머신에 이르기까지 부피가 큰 직구로 확대되면서 해상운송을 통한 배송대행이 큰 붐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현대해운 요걸루 담당자는 '해상운송의 경우 항공에 비해 70% 이상 운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해외직구족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배송대행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 커뮤니티를 통해서 업체별 운송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과 해상 운송비 비교가 용이하며 운송비 최고가와 최저가 비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배송대행 해상 운송비, 국내 최저가
현대해운 요걸루는 현재 운송비 30% 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60인치 TV를 구매할 경우 요걸루 운송비는 60달러에서 42달러로 낮아진다. 매트리스 퀸 사이즈의 경우도 177달러에서 30% 할인을 적용 받으면 124달러에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요걸루는 30% 운송비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배송대행 운송비 업계 국내최저가를 기록하며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할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걸루 홈페이지(www.yogirlo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현대해운에서 업계 최초로 론칭한 소량화물 국제택배 서비스 드림백은 35kg까지 짐을 담을 수 있는 4단 이민가방(한국에서 미국 LA기준/ 12만 9천 원)으로 유학생, 교환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드림백 이용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개인 가방이나 박스를 포장해 보낼 경우 기존 드림백 이용 가격인 12만 9천 원에서 2만 원이 할인된 10만 9천 원에 드림백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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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해외직구 가격비교 공시, 해상 배송대행 30% 할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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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 제품간의 가격비교가 좀 더 수월해진다. 정부는 지난 26일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해외직구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필품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사용빈도가 높은 공산품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내용은 소비자 단체 주도로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나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에 게시될 전망이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다수 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국내외 가격비교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구 이용은 현재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템퍼 매트리스 해외직구 국내보다 최대 62%까지 저렴
특히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비교적 고가인 제품군의 경우 국내외의 가격 차이가 커서 직구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템퍼 매트리스 퀸 사이즈의 경우 국내 판매가는 160만 원인 반면, 해외 직구가는 59만 원대로 62%나 판매 가격이 저렴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방법이 항공운송을 비롯해 해상운송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무게나 부피가 좀 크더라도 해외직구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배송대행 업체들의 시즌 별·아이템별 할인 및 이벤트도 많아, 적절히 적용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해 해외직구는 더욱 보편화될 전망이다.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의 현재 직구 배송비용을 3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60인치 TV를 구매할 경우 요걸루 배송비용은 기존 60달러지만, 3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면 42달러까지 낮아진다.
가장 문의가 많은 매트리스의 경우 퀸 사이즈의 고정 배송비용은 177달러지만 30% 할인을 적용 받으면 124달러에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는 처음부터 해상운송을 기반으로 서비스 해, 부피가 큰 가전제품, 가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하기에 유리하다. .
해외직구가 더 이상 일부 소비층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은 요즘, 해외직구 상품의 가격정보 공시는 해외직구 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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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직구도 이제는 물건값만 15만원 안넘기면된다!...'직구족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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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해외직구 세금 인하, 3개월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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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8월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2016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한 실행 계획을 3개월 앞당겨 올해 10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안예고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대안수입(병행수입, 해외직구 등 기존 수입형태와 다른 신종 수입형태)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심리를 자극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배송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별표로 되어 있는 ‘특송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고세운임은 현재 5만10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지게 되고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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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개별소비세 인하, 직구도 이제는 물건값만 15만원 안넘기면된다!...'직구족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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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직구도 이제는 물건값만 15만원 안넘기면된다!...'직구족 환호'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이 주목받는 가운데, 직구 면세범위가 함께 확대돼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및 한국판 블랙프라이 데이 등을 골자로 한 소비확대책에 따르면 해외 직구 구매시의 면세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물품가격,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면세가 되지만 앞으로는 물품가격만 150달러 이하면 면세가 가능하다.
특히 3㎏ 이하 특급탁송화물에 대해선 과세운임을 30% 인하해 관세가 최대 5770원 낮아진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헐 대박”, “개별소비세 인하, 우와 완전 좋아”, “개별소비세 인하, 우와”, “개별소비세 인하, 진짜 대박”, “개별소비세 인하, 직구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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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지능화 되는 짝퉁…단속도 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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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과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확산으로 날개를 단 '위조상품(짝퉁)' 시장에 단속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에 적발된 위조사범들의 입건이나 압수물품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허청은 지난 2010년 9월 산업재산조사과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를 창설하고 서울, 부산, 대전(본부) 등지에 지역 단속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꾸려진 특사경은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조, 유통, 온라인, 도ㆍ소매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사경 도입 후부터 지난달까지 단속ㆍ형사입건 된 위조사범은 총 1522명, 압수한 물품은 325만7842점에 달한다. 특사경 도입 이전(2007년 1월~2010년 8월 기준)보다 검거건수 81.1%, 압수물품 94.5%가 각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조부문 입건자 72명ㆍ압수물품 209만1326점을 비롯, ▲유통부문 110명ㆍ압수물품 77만75933점 ▲온라인부문 395명ㆍ압수물품 7만2709점 ▲도ㆍ소매부문 900명ㆍ압수물품 28만7585점 등이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제보센터(www.brandpolice.go.kr)를 별도로 운영하며 단속을 병행하고 있기도 하다. 제보를 통해 위조상품 거래가 신고ㆍ접수된 현황은 2011년 786건에서 2012년 1710건, 2013년 2522건, 2014년 3056건 등으로 집계된다.
이중 온라인부문은 연도별 전체 단속건수의 80~90%를 차지할 만큼 높다. 특허청은 2009년 12월~2015년 7월 사이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오픈마켓 총 2만4295개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개인쇼핑몰 총 2718개소에 '폐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성창호 산업재산조사과장는 "특별사법경찰의 단속과 제보로 위조사범 검거와 위조상품 압수율이 점차 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위조상품 단속 이후 압수된 물품의 처리과정은 유관기관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된다. 상표권을 도용당한 입장에선 위조상품을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폐기될 상품의 '또 다른 용도의 쓰임(가치)'을 염두에 둘 때는 폐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찮아서다.
지난 5월 인천세관이 압수된 운동화 1만여 켤레를 세관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의 손을 거쳐 재생산, 몽골 현지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운동화의 디자인을 새롭게 꾸미는 것을 조건으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 해외기증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다. 전국 세관에 압수된 위조상품(연평균 6700여억원)의 99% 가량은 폐기 또는 소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상품의 경우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한편 특허청 특사경과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수사행정기관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압수 폐기한 위조상품은 총 303만3400여점(정품시가 1조3000여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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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성화]해외직구 운임 30% 인하...면세한도 15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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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소비 촉진을 위해 해외직구 운임을 30%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소비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 납세부담을 줄여 해외 직구 효과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관세, 부가가치세중 직구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조세납부 편의를 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구가 활성화돼 있는 3Kg이하 특급탁송화물은 실제 요금수준을 반영해 과세운임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3Kg 관세율을 35% 적용하면 물품 수입시 최대 5770원을 인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직구 배송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위텍스)로 납부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개인 휴대품에 대해서는 위텍스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하자 직구물품 외에 단순반환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해 진다. 현재 하자물품은 1년내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해줬는데 앞으로는 마음이 변해 6개월내 반품한 단순반환에 대해서도 관세를 환급해주게 된다.
소액관세 면세 및 통관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가격이 100달러 이하, 소액면세는 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일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고쳐 물품가격이 150달러이하면 허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면세혜택 확대 및 목록통과·소액면세한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고치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물품 반품 및 A/S 차원의 반송시 구매 또는 배송대행업체가 반품절차를 대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대신 대행업체의 과다 반품비 요구나 청약철회 부당거절 등 감시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웹사이트상 반품비용을 5만원이상 등으로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왕복 할증 항공료 등 20만원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기재부는 구매 및 배송대행업체에 대한 당근책도 추진한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는 연간 30억원의 승인을 목표로 병행수입업체와 마찬가지로 수은 수입금융이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내년 6월경에는 인천공항내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를 신축해 집중 배송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출업체만 이용이 가능한 해외 공동물류센터에 우수 구매·배송대행업체도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해외쇼핑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외쇼핑몰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한국어와 현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중결제나 변칙 페이팔(변팔) 등 우회결제시 카드 도용 피해사례 유형화 및 소비자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탈세를 위한 물품가격 허위 신고 등 통관과정에서 직구를 가장한 탈세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배송지 정보 DB화 및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구매대행 식품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 의심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4회에 걸쳐 성기능, 다이어트 물품 400건을 정밀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당 2개까지 허용됐던 특급탁송, 국제우편을 통한 위조물품은 아예 금지하고 소액피해분쟁 해결을 위한 UNODR(Online Dispute Resolution) 절차규칙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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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인천공항 고액 물품 몰래 반입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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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등 상반기 10만여건 유치… 전수조사 등 휴가철 집중단속
“자진신고땐 관세 30% 감면 혜택”
13일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수하물 찾는 곳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항공기에 실렸던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다. 주로 유럽과 홍콩 여행객들이
고가의 제품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인천공항세관 제공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세관 입국장. 30대 여성이 휴대품을 검사하는 공항 관세행정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고가의 해외 브랜드 핸드백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들어오려다 적발된 것. 행정관이 “이 핸드백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니 관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하자 이 여성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해외에 사는 친척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행정관은 “선물이라도 반입 기준을 넘으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압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 여성은 30만 원이 넘는 관세를 낸 뒤 잔뜩 찌푸린 얼굴로 핸드백을 들고 입국장을 나갔다.
인천공항세관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때 구입한 고가의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해외여행자에 대한 1인당 면세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났지만 고가의 물품을 밀반입하는 행위는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700만 원 이상인 고액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해외여행객은 2010년 3명(3300만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0명
(6억5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10대 청소년 981명이 면세 한도를 초과한 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들 대부분이
부모 등의 요청으로 대신 물건을 들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10세 미만 어린이 46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1∼6월에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반입 규정 등을 어긴 물품 10만2824건이 유치돼 지난해 같은 기간(9만3072건)에 비해 늘었다.
이에 따라 공항세관은 10일부터 고가 브랜드 시계와 보석, 핸드백 등과 같은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내 면세점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이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해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세금을 물리고, 동반 가족 및 동료 등 일행과 면세 물품을 나눠
들고 입국하는 행위를 가려내고 있다.
21일까지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 비율을 평소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세청이 2월부터 도입한 ‘휴대품 자진 신고자 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면세 범위를 조금 넘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 다녀오면서 면세점 등에서 가족과 친지에게 줄 선물로 1000달러어치를 구입했다면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초과분(400달러)에
대한 관세(20%)를 우리 돈으로 계산해 약 8만8000원을 내야 한다. 그 대신 입국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나눠 주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규정에 따라
반입 물품을 사실대로 기재한 뒤 입국장 1층에 있는 세관에 신고하면 30%를 감면해 준다. 2만 원 이상 감면된 6만1600원만 내고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담배 한 보루와 400mL 이하(400달러 이내) 술 한 병, 60mL 이하 향수 한 병은 지금처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반입이 가능하다.
박일보 인천공항세관 홍보계장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건을 구입해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대리
반입이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할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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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뛰는 밀수범 위 나는 세법…관세무신고 가산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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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고 대상임에도 관세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밀수' 여부를 떠나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
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세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만 있을 뿐,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밀수죄'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밀수죄 성립요건을 피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어, 관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밀수죄로 적발해도 차후 법원에서 밀수 요건 불충분 등을 이유로 관세 포탈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한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현행(부족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은 부족세액의 40%) 그대로 유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번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실수에 의해 신고를 빠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신고를 빠뜨리면 밀수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가산세 규정을 통해 보다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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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제개편] 해외직구 면세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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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관세 면세를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상 소액면세와 목록통관을 150달러로 상향·일원화했습니다.
기존에 소액면세는 15만원, 목록통관은 물품가격이 100달러로 각각 달랐습니다.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대상도 늘립니다.
그동안 계약과 상이한 물품일 때만 1년 이내 관세 환급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단순반품의 경우에도 6개월 내 관세환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해외직구를 이용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반품일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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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2 디니트로페놀(DNP) 함유 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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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해외에서 미국 Muscle pharm(사)가 제조한 식이보충제인 ‘Arnold Iron Dream’을 섭취하고 사망하는 등 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해당제품을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건에 달한다.
DNP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신진대사 활성과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됐으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 인터넷 판매 차단과 통관 금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
한편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DNP 함유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지난 7월21일에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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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1 식약처 "의약품, 해외여행-온라인 해외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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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중성약 유통 적발사실 안내
식약처가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구매에 주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해외여행 또는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온라인 등을 통해 성분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외국 위해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GA)이 릴리 사(社)의 시알리스정 위조의약품을 적발했다는 내용과 7월에는 홍콩에서 아세트아미토렌 함유
중성약 유통사실에 대한 정보를 게시했다.
호주 TGA는 릴리 사의 시알리스정을 위조한 무허가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 위조의약품은 제품 내부 호일 블리스터 트레이에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이 각각 ‘05668’, ‘2018.9’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제품 외부 상자에는 AD47385('17.4.)로 기재돼 있으며, 시알리스정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홍콩에서 유통된 중성약(생약제제)은 한국에서는 한약제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당초 허가사항과 달리 양약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돼 있어
홍콩 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중국 ‘금원약업공사’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금원패(혈관청도부)’라고 이름을 달고 있으며, 제조번호는 ‘1401’이다.
특히 홍콩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도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판매점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렸다.
식약처는 당시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에 함유된 의약품 성분은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뒤섞여 있다”면서 “잘못 사용할 경우
피부발진, 간중독, 부신기능 부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구입 및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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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서 유해 물질 검출…‘먹으면 치명적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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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와 성기능 장애 개선에 특효라는 현란한 홍보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해 온 유해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4~6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54개), 성기능 개선(24개), 근육강화(31개)를 표방한
식품 109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는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유통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먼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 중 슈퍼제닉(Supergenic)과 맥스-슬림(Max-Slim)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구분된 ‘요힘빈’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
요힘빈은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람이 먹으면 환각과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시부트라민은 고혈압을
동반하고 가슴통증에 심하면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현재 사용 중단된 의약품이다.
또 ‘마카맨(MACA Man)’과 ‘테스토잭200(TestoJack 200)’과 같은 성기능 장애 개선 제품 5개에서는 의약품 원료로만 사용돼야할 ‘이카린’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카린은 삼지구엽초의 지표 성분인 음양곽의 일종으로,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이밖에도 ‘슈퍼린(SuperLean)’, ‘테스토젠(Testogen-XR)’ 등 근육 강화 제품 3개에서도 요힘빈 또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이러한 유해 성분을 지닌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 등 몸에 좋다는 유명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해외직구
방법을 건강기능식품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중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의 허위·
과대광고가 잇따르고, 유해물질까지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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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휴대폰만으로 통관고유부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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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때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 국민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을 개선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외에 휴대폰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깔린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다. 특히 특정 브라우저(browser)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다른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서는 발급이 까다로운 불편이 있었다.
발급을 희망할 경우 PC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사이트(https://p.customs.go.kr)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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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3 온라인서 신발 살때는 유명사이트에서 카드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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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24만9천원을 주고 구두를 산 A씨는 배송을 받고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구매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구두가 수제화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자와의 의견 차이로 구매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19일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자상거래에서 구입한 신발과 관련해 접수한 불만 721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269건(37.3%)
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하자, 광고내용과의 차이를 이유로 구매취소 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한 사례는 179건으로 전체 거부사례의 66.5%를
차지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는 51건(7.1%), 수제화(주문제작)임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는 39건(5.4%)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 거부 다음으로 불만이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는 '늦어지거나 잘못된 배송'이 전체의 19.4%인 140건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후 환급 지연 불만은 69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이밖에 해외 유명상표 신발을 구매대행 등으로 싸게 판다고 해 현금결제를 했으나 배송을 지연시키고, 이를 이유로 구매 취소를 요구하면 환불을 늦게
해주거나 연락을 끊은 등의 피해도 다수 접수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이 기간 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와 직접 구입 등을 포함해 접수한 전체 불만 사례 1천87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1.4%에 이르는 964건은 품질
자체의 문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은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입할 때는 신뢰가 가는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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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관세당국이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용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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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달 16일까지 캠핑‧텐트용품, 가전제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은 텐트 등 캠핑용품, 선글라스‧
수영복 등 휴가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으로 품명위장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이다.
관세청은 범죄가 우려되는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회수‧폐기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물놀이용품이나 유해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등의 반입을 차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 피해를 방지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품 구입 때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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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8 150달러 이하 물건은 免稅.. 해외직구, 더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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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동하(35)씨는 지난달 해외 직구(直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20달러(약 13만원)짜리 해외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사려고 했다.
배송료는 3만원이었고, 신발 값의 3%인 약 4달러(4000원)를 보험료로 내야 했다. 이런 추가 비용까지 감안해도 국내 인터넷쇼핑몰 가격인
20만원보다 3만원가량 싸다는 판단에 김씨는 결제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결제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오려면 물품 가격과 배송료,
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이 15만원이 넘을 경우 약 8%의 관세를 물리기 때문이었다. 관세가 1만3000원 정도 됐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린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세를 반영한 금액(17만7000원)의 10%(1만7700원)를
부가가치세로 더 내야 했다. 원가 13만원짜리 신발이 최종 구매 가격은 20만원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었다. 김씨는 국내 인터넷쇼핑몰과
가격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구매를 포기했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와 같은 해외 직구파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걱정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물품가격과 배송료, 보험료를 합친 가격이 15만원 이하만 면세해주는 현재의 기준을 완화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관세를 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씨가 구입하려고 한 신발자체의 가격이 120달러이기 때문에 배송료와 보험료에 관계없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를 내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도 낼 필요가 없어 가격은 16만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10만~15만원 선인 화장품이나 신발, 의류 등을
해외 직구를 통해 사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 국내 인터넷쇼핑몰과 백화점 등도 가격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연내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지급·결제 대행 업무만 취급하게 돼 있는 국내 전자결제대행업체(PG)가 국경을 넘나드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 국민이 우리나라의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사는 이른바 '역(逆)직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령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려고 해도 중국계 대형 PG 업체인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롯데나 신세계 같은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PG사도 해외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PG를 이용해
국내 중소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한 해 평균 200억원에
이르는 해외 카드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재비를 절감하기 위해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교과서의 쪽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실손 의료·저축성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수퍼마켓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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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3 해외에서 구입한 식ㆍ의약품 반입시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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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에서 마약류 검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해외여행자의 유해물품 반입 실태 파악과 관세국경에서 이들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최근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125개 식ㆍ의약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마약류ㆍ금지 의약품ㆍ발기부전치료제ㆍ전문 의약품 등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이
60품목(약 4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거통편(去通片)ㆍ지서반편(地西泮片)에서 검출된 페노바르비탈ㆍ디아제팜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통편(去痛片) 마약류[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아울러,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ㆍ비만치료제ㆍ전문의약품이거나 금지의약품ㆍ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무심코 구입하여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해외구매 유해물품 정보“는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웹(http://m.tourpass.go.kr)의 여행Q&A에서 해외에서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번에 확인된 물품은 여행자 안내용 팜플렛도 제작하여 홍보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식ㆍ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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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삼성 65인치 TV 국내 350만원…해외직구·배송대행 하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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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해외직구 보다는 ‘병행수입 혹은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많게는 30% 정도의 구매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기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배송대행’이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삼성 65인치 TV(Samsung UN65H7150 65-Inch 1080p 240Hz 3D Smart LED TV)의 경우 국내 오픈마켓 최저가는 350만원이지만, 미국 최대 해외직구
사이트인 아마존에서는 140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동일 상품을 블랙프라이데이(매년 11월 마지막주 금요일) 시즌에 구매한다면 배송대행을 통한 상품 구입가는 훨씬 더 저렴하다. 때문에 ‘배송대행’
업체가 큰 호황을 누렸다.
관계자는 “TV의 경우 1인치에 1달러라는 파격적인 고정가 이벤트를 선보이면서 TV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다”며 “매트리스의 경우에도 싱글·트윈 97달러, 퀸 177달러, 킹 239달러, 칼킹 299달러로 직구족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배송요금이 0.1CBM(Cubic Meter)에 15달러로 해상운송 동종업계의 요금보다도 약 20달러 이상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해외직구 하려는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7% 운송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55인치 TV에 적용할 경우 55달러에서 7% 할인된 운송비로 배송비 결제가 가능하다.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쿠폰은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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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공정위, 의류ㆍ신발 해외직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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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직구 대행업체나, 배송 대행업체를 이용한 의류·신발 구매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ㆍ신발 관련 불만상담은 총 1520건으로 전년(940건) 대비 61.7% 늘어났다. 이는 전체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상담의 55%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SNS 등 사업자 정보나 상품 정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환불을 거부당하는 경우다.
제품구매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과 관련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 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민원다발
쇼핑몰 여부 등을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반품비용은 현지 배송단계인지 국내 배송단계인지 배송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배송단계와 관계없이 고액의 반품비용 또는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대행 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지만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가급적 국내에 잘 알려진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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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향수 통관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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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3일부터 개정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에 따라 향수 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다음과 같이 용량으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AA. 개인 자가사용으로 용량이 60 ml 이하이며 수입신고가격(상품가격+미국내 운송비+미국판매세)이 $200 까지
>> 무관세 목록통관 진행
**. 이번 개정고시부터 용량으로만 제한되며 병수제한은 해제됨
BB. 60 ml 초과 또는 수입신고가격(상품가격+미국내 운송비+미국판매세)이 $200 초과시
>>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6.5%의 관세와 10%의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는 변함없이 부과되며 과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 상품구매가격 + 미국내 운송비 + 미국판매세 + 보험료
관세 : 과세가격 x 6.5%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7%
농특세 : 개별소비세 x 10%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특세 + 교육세) x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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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15향수목록통관 발송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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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개별소비세법 변경으로 인하여 자가사용목적 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향수가 목록통관이 가능 합니다.
단, 아래에 기재된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1병 X 60ml 이하 및 $200.00 이하 해당 조건이 충족 되어야 목록통관 및 면세가 가능하며 송장작성시 용량을 꼭 기재하여야 원할한 통관진행이 됩니다.
* 1병이상 , 60ml 이상 , $200.00 초과 시에는 일반통관 진행이 되어야 하며, 기존과 같이 관세,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부가세 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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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향수 일반통관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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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향수는 개인 자가사용기준 1병, 60ml 이하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나, 하기와 같은 특별소비세와 내국세가 별도로 징수되므로 일반통관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소비세액={관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해외현지운송비+항공운임+보험료]}의 7%
농특세=개별소비세액의 10%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단, 상기 3가지 세액의 합이 1만원 미만일 경우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면세기준인 1병, 60ml 를 초과시에는 6.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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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6일반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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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4년 8월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통관상품의 통관시 요구되는 주민번호대신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다음과 같이 관세청에서 시행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URL 복사하시어 클릭하시면 pop up 창으로 뜨며,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html/kr/popupzone/pop_20140807.html
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UNI-PASS)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
http://www.customs.go.kr/download/20140806_01.pdf
나). 방문 및 FAX 로 신청하는 방법 :
http://www.customs.go.kr/download/20140806_02.pdf
다). 자주하는 질문 – 답변사례 모음 :
http://www.customs.go.kr/download/20140806_03.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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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 "우피(牛皮)유래" 성분의 캡슐 관련 물품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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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피(牛皮)유래" 성분으로 된 캡슐제품이 통관보류 되는 상황이 확인되어 공지 드립니다.
DOCTOR'S BEST, INC. GLUCOSAMINE CHONDROTIN MSM
DOCTOR'S BEST, INC. BEST HYALURONIC ACID
DOCTOR'S BEST, INC. BEST MSM
DOCTOR'S BEST, INC. BEST ACETYL-L-CARNITINE HCI
NOW FOODS SUPER ENZYMES
NOW FOODS GLUCOSAMINE & CHONDROITIN WITH MSM
NOW FOODS MACA NOW FOODS C-1000 NOW FOODS PANTOTHENIC ACID
NOW FOODS BIOTIN NOW FOODS CRANBERRY CONCENTRATE
NOW FOODS L-OPTIZINC
NOW FOODS ZINC PICOLINATE
Y.S. ORGANIC BEE FARM PROPOLIS 1000
NUTRITION NOW PB8
현재 확인된 상기 제품들은 한국 반입시 통관보류 되오니 모든 회원사와 고객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 하셔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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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향수·녹용 해외직구하면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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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농특세·교육세 면제…녹용·로열젤리도 대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SURTAX)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지금은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지금은 개별소비세(7%) 9천100원과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91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천730원 등 1만2천740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병당 5만원짜리 향수 두 병을 사서 총 10만 원어치를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천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를 각각 2016년 말과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te.com/view/20140813n030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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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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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8-07-2014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공지 드립니다.
현재 각 회원사에서 쇼핑몰 운영시 물품 수입통관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각 개인에게 기재하게 유도하여 주민번호를 받아 통관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관에서는 주민번호 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사용하여 통관진행을 할 수 있게 끔 하고 있으나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아닌 주민번호로 통관진행을 할 경우 각 쇼핑몰(사이트) 에서 주민번호를 받는것이 아닌 관세사와 고객이 직접 확인 하여 주민번호를 확인 받고 통관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 한 바로는 관세사에서 일일이 고객들과 통화하여 주민번호를 받는것은 확인 시 필요서류 및 절차에 의하여 통관소요시간도 많이 소요 될 뿐 아니라 주민번호 확인으로 통관지연시 창고료등이 발생되면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적극 홍보 하셔서 각 쇼핑몰에서 물품주문시 기재하여 통관진행 할 수 있도록 조취 부탁 드립니다.
각 쇼핑몰 에서는 고객이 물품 주문시 꼭 읽어 확인 하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입할 수 있도록 아래에 내용 참고하셔서 경고문구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8/07/2014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는 고객의 주민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통관시 필요한 주민번호를 대체할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만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기재 하시지 않으시면 주민번호 확인 및 통관진행을 위하여 관세사와 따로 연락을 하여 주민번호 통보후 통관진행 하셔야 하므 로 통관 및 배송 소요시간이 최소 3 ~ 6일 까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통관진행 관세사 : 국제아이티 관세사 - 032-744-9506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 1 : http://portal.customs.go.kr 로 접속 >
2 : 왼쪽 상단 사용자 등록 - 일반 사용자 회원 가입
3 : 회원 로그인후 > 우측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을 클릭
4 :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공인 인증서 필요)
5 :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완료
6 : 개인정보 입력후 등록 버튼 클릭
7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완료
모든 쇼핑몰 운영 업체는 해당 내용 확인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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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접수불가화물]의 경우=추가보험 의무가입+특수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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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으로 부터 재화와 공급을 제공받고 이에 상응하는 국제배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에서 제공되는 국제배송서비스는 국내도착후,택배배송을 기준으로 모든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나,한국도착후 택배배송이 불가능한 규격/중량 초과화물의 경우에는,
제3의 배송수단을 통해 착불조건으로, 수하인과 사전협의하에 개별처리하고 있습니다.(이미 국제배송요율표에 공지해드린 내용입니다.)
(*택배접수 규격제한=> 한변의길이 1M이상/세변의합 140cm이상 / 한박스 중량 30KG이상)
특히 대형TV를 포함한 전자 제품과 중량/대형화물의 경우,
인천세관의 X-RAY 전수검사를 시행할지라도 제품에 대한 파손,부분소실등을 유관 확인 불가능하기에,
제품파손에 대한 클레임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가/중량화물에 대한 특별지침"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1. 포장상태=오리지널 박스상태 유지 + WRAPPPING
- 대형TV및 전자제품은 ,제품구매시 정식출고박스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정식출고박스외부에 BUBBLE WRAP 추가포장 권유)
2. 별도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세관신고금액 대비 MAX. 3%적용)
- 중량화물취급 배송사에 인계시, 수하인명의로 보험 의무가입(선불로 진행)
- 세관신고금액대비 30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300만원 초과시에는,별도 보험료 정산 안내)
- 보험비 납부 거부시=무보험화물로 출고진행/클레임발생시 배상처리 절대 불가
3. 독차배송=게시판에 별도 요청시 이용가능하며,거리에 따라 요금이 상이합니다.(실비정산)
4. 중고제품/수리목적의 물품은 클레임접수 불가대상화물입니다.
5. 공통시힝=클레임제외대상화물 13가지 참조
https://www.equickquick.com/viewinfo/ClaimForm.a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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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의 목록통관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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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취급하시는 물품중 일반통관 이 아닌 목록통관으로 진행 할수 있는 품목이 확대되어 시행 된다고 합니다.
시행날짜 - 한국시간 06-16-2014 반입건 부터 송장작성시 주의사항
1.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방식 지정시 전자상거래 업체는 "목록환원" 또는 엑셀 업로드시 3번 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2. 물품목록기재시 정확한 브랜드, 품명, 규격 및 가격 등을 상세히 기재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발송할 경우 목록취하 됨)
* 목록통관건은 세관에서 검사시 여러 사유로 인하여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일반통관으로 진행 해야 되며 추가로 일반통관비용, 창고료, 과 세금 이 발생이 됩니다. 이 때에는 추가로 수취인이 가격자료(영수증)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상이 및 품목상이 로 인한 목록취하시 추가 비용외에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
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물품은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정 등으로 물품을 검사하여 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이나 과세대상물 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과자류
⑧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⑨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⑩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 없습니다.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간이수입신고)
- 미화 10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 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하므로 화주를 특정짓기 위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사가 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고항목의 일부 생략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관절차가 일반수입신고에 비해 비교적 간이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입항일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신발류, 가방류 등) 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 록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내용 에 기재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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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시행=2014년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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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기재 의무 사용"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미기재로 인한 배송사고 발생(오배송,배송지연,분실)시,
고객 귀책사유로 인한 "클레임 제외 대상"이며, 고객분의 권리상실을 의미합니다.
[기본 표기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동,호수) + (참고항목=동이름 +공동주택이름)
[작성 예] 1) 공동주택의 경우=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501호(서초동,서초아트자이) 2) 주택,상가의 경우=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 [예전 주소지==>신규 주소지로 전환하는 쉬운 팁] http://www.juso.go.kr/support/AddressConvert.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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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2014 전자상거래화물=목록통관 전환(8/1 의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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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6부터 전자상거래화물을 목록통관으로 전환한다는 갑작스런 세관의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 받있으나,
유관부서에서는 미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세관통관업무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아래 인천세관의 공문과 같이 유예기간을 거쳐, 8/1부터 의무시행키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일반고객분들이 변경된 세법규정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수정작업에 착수 하였으며
수정작업 완료후, 별도 공지를 통해 자세한 이용안내 해드리겠아오니, 그 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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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국제특송 X-ray 검색기 규격초과 화물 보세운송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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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3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대형 X-ray 검색기 규격(180cm x 180cm)을 초과하는 국제특송물품 반입시 차량용 검색장비가 있는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하여 X-ray 검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 통관지연이 예상되며 발생비용도 수취인 청구로 진행됨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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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자 제재조치-6/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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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5거대/다량화물 전량 X-Ray 검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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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타사 특송 거대화물로 출고된 화물에서 마약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인천공항세관 특송과에서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거대/다량화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량 x-ray 검사를 시행하고 있슴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시 : 2014년 4월 30일
2. X-Ray 검사시행 절차
2-1.가로100cm,세로100cm 미만의 화물은 특송장에서 x-ray 검사 후 통관처리 진행
2-2.가로,세로 각100cm 초과180 cm 미만 화물은 세관검사장으로 이고하여 x-ray 검사 후 통관처리 진행
3. 문제점 및 협조요청 사항
3-1.Pallet작업 다량화물의 경우 : pallet 분해, 박스별 x-ray 검사, pallet 재작업후 출고
3-2.세관검사장 이고 x-ray 검사화물의 경우 : 세관검사장 운송 비용발생 및 통관이 1~2일 지연
3-3.x-ray 검사과정, 특히 pallet 해체작업시 취급주의화물(스마트tv,인덕션등)파손발생 가능성 증가하나 파손시 세관 및 특송장 사고처리 불가하니 박스내부포장 강화 필요
3-4.동 x-ray 검사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취인청구로 진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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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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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관세청 법령(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법령 제2장 12조 수입신고)에 따른 법정서식(수입신고서)에 의거 수입신고는 관세사와 화주만이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고객께서 입력하신 아래의 개인정보는,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수입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지며,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자료전송과 동시에 당사서버에는 데이타 영구삭제 처리토록 프로그램이 설계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에서는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 한국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사이트(http://portal.customs.go.kr)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 등록 방법= http://ecustoms.tistory.com/3148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