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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화물 ( 귀국이삿짐화물 / usa to korea )

 

이사물품의 통관이란?
 

이 장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과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 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일상생활용품도 반입하게되는데, 부피가 큰 물품은 이사물품 운송회사에 의뢰하여

 

포장·송부한 후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은 항공편등을 통해 귀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게 됩니다.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하고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 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이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 통관지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보관됩니다.

 

이사자는 해당 선박회사에 물품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선적서류 등을 준비(사전준비)하여 미리 관할세관에 통관예약을 한 후 여권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사물품 통관지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생활용품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의 과다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예정 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

 

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이사후 오랜세월이 지나 이사물품으로 면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여 면세대상 물품, 과세대상물품과 추천 또는 허가를 요하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 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중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사용해야하는 등 자동차

 

의 통관요건이 제한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전량 통관해야되므로, 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반입하시기 바라며, 악기·전자제품 등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처리되므로 주요물품의 세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처리시 세금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는 불가합니다.)

 

외국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가정생활이 일시 정지될 정도로 큰 일이므로 세관에서는 이사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물품 통관에 관한 의문(질의응답사례)이나 불편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또는 세관 (주요세관의 이사물품 담당부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경우중 이사자와 준이사자는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면세 됩니다.

 

허나 단기 체류자는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최근 이사물품중 단기 체류자(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이나 물품 금액의 단가를 높게 설정하여 1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 기간으로는 단기 체류자로 분류는 되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어 미연에 안내 드립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금액을 확인하시어 150만원 이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

 

*[이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2. 재외영주권자(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주귀국 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3. 외국인(시민권자를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할 자.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체류한 자.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체류할 자

 

 

*[이사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아래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아니한 물품]은 제외

 

1.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3.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준이사물품] *

 

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물품]과 선박 및 항공기는 이사물품으로 보지 않음

 

단기체류용물품 :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과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보지 않음.다만,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단기체류용물품으로 본다.

 

 

 

수입통관 구비서류

 

동반가족이 있을 시에는 동반가족 여권 및 출입국사실 증명서도 필히 준비하셔야 함

  • 1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싸인부분 COPY

  • 2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복사본 / 외국에서 총 체류했던, 거주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이사자통관자격: 외국거주 1년이상), 외국으로 출국, 최근에 한국으로 입국한 날짜가 나오도록 기록 대조필 기간을 넉넉하게 조회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OFF LINE : 가까운 구청, 시청, 동사무소 여권발급부 혹은 
    - ON LINE :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위임장 + 이사화물신고서 
    - 위임장 : 3번 위임하는 자 부분만 작성해주세요.
    - 이사화물 신고서 : 이사자 및 동반가족의 인적사항, 해당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기입해 주세요. 
    거주기간은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년, 월, 일 ) 
    운송내역은 비워두시면 저희가 작성하겠습니다.
    - 날짜는 통관일 (화물 받으시는 날)로 써주시면 됩니다. 미정일 경우 비워두세요.
    - 위임서류 ( 위임장, 이사화물신고서 앞, 뒤면 ) 총 3장에 원본대조필(인)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으시면 해당사항없음으로 공란에 기재 바랍니다.( 모든 물품은 3개월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TV, 골프채, 피아노는 필수 기재 사항이니 꼭 기재하여 주세요.
    사용하시던것, 한국에서 나간것도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 4가족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도 가능하여 가족관계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통관

 

  • -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 과세 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가 되며, 면세를 받고자 하는 단기체류자는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아래의 필수과세 품목,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 - 필수과세 품목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 (예:미국생산 현대 소나타) 과세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 통관되는 물품

 

  • 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 2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 3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 4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 5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부과대상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물품입니다.

  • 세율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은과세가격(실제지불한 금액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CIF가격 )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간이세율 적용 물품
    상용목적의 물품,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동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담배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범위*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면세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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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자                                      준이사자                                 동반가족없이 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

                                                    관세          부가세                     관세       부가세                     관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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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과세              과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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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자동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이사화물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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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자동차의 통관 요건]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되지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이사자등이 귀국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안내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통관시 세율]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 것
※ 합산세율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실제 합산세액 산정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세액=[과세표준×관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교육세율]+[(과세표준+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율]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아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 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배기량 50cc 이상(전기식은 정격출력 0.59kw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 미만인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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