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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A )
<<통관정보>>
<미수입 통관 절차 >
수입신고 대상금액: $2,500이상 (그 이하는 목록통관)
단 FDA/OGA 수입제한품목은 $250이상 수입신고 필요
<수입제세>
Customs Duty (여행자휴대품 면세 $800, 선물소포 $100) 물품취급수수료(MPF): 수입금액의 0.3464% (최저 $25, 최고 $485)
목록통관물품은 $2 부과($800이하의 소액물품은 면제,)(통관허용한도 : 2,000$까지)
항만유지세(HMF): 해상수입화물에 해상수입화물에 한해 0.125% 부과
수입통관 관계기관(OGA) FDA (미 식약청):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사료 및 수의사용품
USDA & APHIS (미 농림부 및 식품안전검사청): 농축산물 ü CPSC (미 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납페인트, 자전거 등
EPA (미 환경보호청):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FCC (연방통신위원회) : 셀폰, 불루투쓰, 무선연결기 등 주파수 발생품목 규제
FWS (미 수산야생동물청): 어패류, 야생동물 및 그들의 가공품 등
<미 수입신고 절차>
1.수입신고시기 및 신고자: 도착 후 15일 이내, 관세사 또는 화주
2.화물반출신고(Form 3461): 도착후 15일 이내
3.수입신고(Form 7501): 화물 반출 후 10 근무일 이내 § 수입신고서류
4.Bill of Lading ü Rated Invoice ü Packing list
5.수입허가증빙서류 ü 한미 FTA 특혜신청품목은 서식 7501의 29란(HTS)에 ‘KR’ 표기
6.수입세금 담보(Bond): 화물반출 시 제출 필요
7.Single Transaction Bond/Continuous Bond or Cash Deposit(ISF bond)
8.화물 반출 후 CBP에서 30일 내 Recall 가능
<미 FDA, 식품시설 등록 및 수입식품 사전신고제>
1.대미 수출 식품은 제조시설 FDA 등록 및 수출정보 사전보고 필수
2.근거법률: 미 바이오테러방지법(2004.11월)
3.등록대상시설: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및 보관
4.대상식품: 건강식품, 음료수, 수산물, 냉동식품 등 대부분 식료품
5.수출식품 사전통보: 항공화물은 도착 4시간전, 해상화물은 8시간 전에 보고하고 FDA의 confirm 필요
6.위반시 통관보류, 폐기 또는 반송 및 벌금 부과 대상
7.최근 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이 미 FDA 규정 미숙지로 통관보류 피해 빈발
<미 CPSC(소비자안전위원회), 소비제품 수입검사 강화 >
1.대미 수출 소비자 안전제품은 국내시험기관의 적합성 증명서 필수
2.근거법률: 미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09.2.10)
3.대상물품: 완구, 유아용품, 의류, 헬맷, 자전거, 페인트 등
4.단속기관: 미 CPSC
5.미 CBP와 독자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 실시
6.위반시 통관보류, 폐기/반송 또는 벌금 부과
7.단속항목: 납, 가소제 등 중금속 성분 기준치 이상 함유여부
8.최근 미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중소제조업체들이 미 CPSE 규정 미숙지로 통관보류 피해 빈발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9.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치즈 및 녹용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물품: 축산물검역증 필요
10.셀폰,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등은 FCC의 수입승인 필요 § 굴, 전복, 조개, 홍합, 랍스터 및 게 등은 FWS의 수입승인 필요
<우리 수출품 주요 통관피해 사례>
#1: 한국산 예배용 가구
- 수입검사로 인해 추가 비용 부담 신규 수입업체 및 C-TPAT 미준수라는 이유로 미 CBP 검사 대상으로 선정, 추가비용 5천불 부담 및 납기지연 피해 발생
#2: 한국산 기능성 건강식품
- 통관불허 미 FDA에서 포장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효능)를 이유로 통관불허 및 반송(3만불 피해)
#3: 한국산 눈마사지기기
- 통관불허 미 FDA에서 “안구건조증치료 의료기기” 문구를 이유로 의료 용기기로 분류, 통관불허 처분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시설 FDA 등록 및 수입허가 필요
#4: 한국산 샴푸
- 통관불허 몇년간 이상없이 미국으로 수입해 왔으나 미 FDA에서 모발재 생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의약품으로 분류
#5: 한국산 기능성 드링크(녹용성분 함유)
- 통관불허 녹용 성분이 함유된 드링크류는 축산물 검역증이 요구되지만 이를 미처 알지 못해 통관보류
#6: 한국산 멸치
- 통관불허 일정 길이 이상의 멸치는 똥을 제거해야만 통관 가능하지만 이를 미처 알지 못해 통관보류
<대미 수출시 유의사항>
1.미 시장 신규진출 중소기업, 미 수입통관요건 반드시 사전 숙지
2.C-TPAT 인증은 미 세관의 검사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첩경
3.시퀘스터 사태에도 불구하고, C-TPAT 업체는 우선 반출혜택 부여
4.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라벨링, 광고지) 사용은 자제
5.수출기업의 웹사이트 및 국내 광고지까지 추적하여 조사
6.라벨링이나 전단지에 의약품인 것처럼 효능을 기재하는 것은 금물
7.미 FDA, 신체에 변화를 주는 것은 의약품으로 분류
8.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매우 까다로운 수입허가 절차 적용
9.사용 원료의 정확한 성분과 함량 표기에 유의
10.수출식품의 제조시설 정보 변경 시 변경 등록 유념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 일째 근무일 또는 세 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 신청(Entry)을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되어 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 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 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 결정한다. 세관 이외에도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같이 여타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 요한 품목은 해당지역의 FDA 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부서(Agency)는 60 여 곳이 있으며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품목은 세관 이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통관의 종류(Entry Process)
1) 약식통관(In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 달러 미만의 제품
(예외: HTSUS 에서 Section VII, VIII, XI and XII Chapter 94 and Chapter 99, Sub Chapter III & IV)이 통관대상으로 간주된다.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0,000 달러 미만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 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통관절차 및 운송>
1.정식통관(Formal Entry) Invoice 금액이 2,500 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Formal Entry)을 통해야 한다.
2.소비통관(Consumption Entry)은 제 3 국에서 수입하여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3.쿼터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이나, 해당 수입 품목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
(예: 의류, 원단 등 섬유제품)인 경우 적용된다.
4.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하다.
쿼터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되었거나, 쿼 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 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5.보세창고 인출(Warehouse Withdrawal)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를 납 부하고 쿼터적용 품목인 경우는 해당 물량에 대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바이어가 통관 서 류를 제출한 후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는 보세창고 입고(Warehouse Entry)와 비슷하나 많은 차이가 있다.
FTZ 는 미국에 있는 창고이지만 제 3 국과 같이 간주된다. FTZ 는 특별 대우 자국(Privileged Domestic), 특별대우 외국(Privileged Foreign), 비특별대우
자국 (Non-privileged Domestic), 비특별대우 외국(Non-privileged Foreign)으로 나뉜다.
6.임시통관(Temporary Import)은 미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 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며,
통관 후 미국 내 보관기간은 1 년 만기로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꼭 재수출하거나 폐기처분 시켜야 한다.
7.보세운송(In Bond Transit)은 한 지역(District)에서 다른 지역이나 제 3 국으로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면허가 있는 운송회사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것이다.
보세운송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 ㅇ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 IT):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수송 및 수출(Transport & Export, T&E):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한 후에
수출하는 것이다.
<통관절차 및 운송>
1.보세창고 인출 및 수송(Warehouse Withdrawal & Transport, Wd & T):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이다.
2.보세창고 인출 및 수출(Warehouse Withdrawal & Export, Wd & Ex):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3 우편통관(Mail Entry) 일부 품목에 한하여 가격이 2,500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편리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세관에 찾아 갈 필요가 없다.
무관세 품목의 경우, 우체부가 그냥 배달해 주며 관세납부가 필요한 경우 우체부가 배달하면서 해당 관세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항공운임보다 저렴하여
경비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정식통관 (Formal Entry)을 하여 관할 세관의 통관 절차가 완료 되어야만 우체부가 배달해 준다.
□ 통관 대상
① 전단 및 납작한 제품(Billfolds and other flat goods)
② 깃털 및 깃털 제품(Feathers and Feather products)
③ 생화 및 조화, 식물(Flowers and foliage, artificial or preserved)
④ 신발(Footwear)
⑤ 모피(Fur, articles of)
⑥ 장갑(Gloves)
⑦ 가방(Handbags)
⑧ 모자(Headwear and Hat braids)
⑨ 여성모자 장식품(Millinery ornaments)
⑩ 베개 및 쿠션(Pillows and cushions)
⑪ 플라스틱(Plastics, miscellaneous articles of)
⑫ 원피, 생가죽(Rawhides and skins)
⑬ 고무(Rubber, miscellaneous articles of)
⑭ 섬유 질 및 제품(Textile fibers and products)
⑮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Toys, games, and sports equipment)
4) 방치된 화물 (Un-Entered Goods)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되고
이것을 제너럴 오더(General Order, GO)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정부 보세창고로 이송되면 수입된 날로부터 만 1 년까지 보관하며 그 후에는 공매
5)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는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미국 거부 시민인 개인도 될 수 있으나 미국 재무부가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 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 합계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 한다.
다. 물품 검사,
보류 및 압류 물품검사(Examination)는 농삼품 및 부폐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자 사업장 또는 항구 내의 사설 중앙검사소
(Centralized Examination Center Station)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 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Accredited Laboratories)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관이 독자적으로 시험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 절차 및 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의약청(FDA)이나 농무부(USDA) 등과 같은 연방기관은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검사와 샘플 분석을 수행한다.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하여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라. 통관절차 흐름도
물품 통관절차 5일 이내 통관본드제출 추정 관세 지불
마.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1)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① 화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기입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② 수입항의 이름
③ 화물의 구입자(바이어), 판매자(셀러), 구매 장소와 일시, 원산지
④ 자세한 물품 명세, 이름, 품질, 등급
⑤ 수량, 무게, 부피
⑥ 판매된 당시 가격
⑦ 화폐종류(US Dollar, 한국 원화 등)
⑧ 원가(Cost) 이외에 드는 비용을 세분화하여 운임, 보험수수료, 수수료(Commission), 포장 비용 등을 자세히 명기, 만약 가격에 포장비용, 국내 운송비용 등
항구까지의 제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세분화 할 필요 없이 포함됐다고 명기.
⑨ 환불 리베이트(Rebate), 관세환급 등 수출입으로 인해 받은 금액
⑩ 원산지
⑪ 상업송장(Invoice) 기재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제반 공제 또는 추가비용 ⑫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하고, 다른 언어 표기 시 번역본 첨부
⑬ 송장 페이지수는 하단에 Inv. 1, P. 1, P 2 등으로 표기, 별도 송장첨부 시 Inv. 1, P. 1 ; Inv. 2, P. 2 ; Inv. 3 , P. 3 형식으로 표기 2) 포장 리스트 (Packing List)
각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하여야 한다.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ill of Lading or Airway Bill)이란 선박이나 비행기로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증권이다.
기타 수입 적합성 선박 및 항공기 자체 통관 신청(도착후) 24 시간 이내) 물품 반출 허가 신청 물품 검사 조건부 반출 관세 청산 통관완료
-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섬유제품 수입 시 섬유비자(Textile Visa), 신발 수입 시 임시신발송장(Interim Footwear Invoice)이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서식 서 식 내 용 CF 3461 ㅇ 화물 통관 및 인도허가 신청서 (Application & Special permit for Immediate Delivery) 이다.
CF 7501 ㅇ 정식통관 서류양식 (Entry Summery Document)이다.
-CF 301 세관보증 (Customs Bond)은 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관 완료 후에 추가로 징수해야 할 관세 등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국고 손실을 방지
하기위한 시스템으로 정식통관을 거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다.
- 먼저 매 수입 건 당 제출하는 서류 (Single Transit Bond, CF301)가 있다.
- 또한 지속적 보증 (Continuous Bond, Term Bond)이 있는데 이는 1 년간 유효하며, 세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수입화물 통관 때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 FDA, DOT, EPA 등 각 세관 관할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3) 세관의 검사 항목 모든 수입 화물은 세관원의 검열을 받고 통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무작위로
Sampling 해 검열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검역 종류>
-테일게이트검역(Tail Gate Exam)은 일명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하며 세관에서 원하는 스타일이나 아이템 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동검역(Mobile Exam, ME)은 검사 해당 화물의 전량을 모두 하역해 놓고 선적 서류와 대조해 보는 방법이다.
-밀매검역(Contraband Exam, CE)은 수입 금지품이나 밀수품 전담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검사하는 가장 세밀한 검사방법이다.
-농산물 검역(Agriculture Exam, AE)은 농산물 수입검역 전담반이 검역을 담당하고 때로는 농산물이 아닌 화물도 검사한다.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
① 수입 물품의 가격 및 적절한 관세부과 여부
② 원산지표기, 특별 표지 및 라벨 부착 및 규격 여부
③ 수입금지 품목
④ 수량 등에 있어서 상업송장 기재 정확성
⑤ 마약 등 불법적인 화물 존재 여부
⑥ 기타 사항 □ 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압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모조 상품'이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소비자가 보았을 때 정품과 혼동될 수 있는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 1 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조 상표를 떼낸 후에 정부 기관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선 기관에 전하거나
공매 처분과 같이 처리한다. 모조 상표를 떼어낼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된다.
바. 통관 경비
한국에서 미국항에 수출품이 도착할 때부터 발생되는 통관 경비로는 항공 혹은 선박회사 대리점 수수료 (Freight Forwarder’s Handling Charge) US$ 65,
세관 경비 (Customs Fees), 통관회사 수수료 (Customhouse Brokerage Fee) US$ 150, 관세 (Duty) 등이 있다.
상무부 웹사이트 http://hotdocs.usitc.gov/docs/tata/hts/bychapter/ 0810htsa.pdf 에서 HS 코드 별 관세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입금액의 0.125%가 항구 사용료 (Harbor Maintenance Fee), 수입 금액의 0.3464%(최소$25, 최대$485)가 물품취급 수수료로 부과되었으나
한-미 FTA 로 발효로 물품취급 수수료가 철폐되었다.
-세관본드(Customs Bond)는 관세, Penalty 등과 같이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 한다는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이다.
세관본드는 최소수입금액에 관세, 세금, 기타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일회용(Single entry Bond)과 일년용 (Continuous Bond) 2 가지가 있는데
세관이 지정한 세관본드 전문 보험회사에서 구입 할 수 있다.
(해상- 컨터이너화물 LCL/ 20'/40'/45'HQ)
미국 현지 세관 통관의 기간은 입항 후 대략 2주~3주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X-RAY 검사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RANDOM으로 세관에서 지정하는 컨테이너는 2차 정밀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밀 검사에 걸린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문을 OPEN하여 모든 박스 하나하나를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 시에는 저희 직원은 들어갈 수 없으며 미국 세관원만 입회하여 진행 됩니다.
이때 금지품목 등이 나왔을 경우 통관 지연의 사유가 되며, 그로 인한 추가 CHARG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은 미국세관이 쉽니다.
모든 이사화물의 통관 규정은 매해 달라질 수 있으며, 테러 이후 통관이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이 이상 없이 통관이 되셨더라도 이후에 들어가시는 분은 같은 조건에서도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항공 - AIRCARGO / COURIER (택배) )
<<이삿화물 통관시 필요서류>>
통관시 여권 및 비자 사본이 필요하기때문에 배 도착예정 5일전까지 반드시 사진 식별가능하게 스캔 뜨셔서 한국 혹은
현지 AGENT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현지 통관 서류인 3922FORM을 작성하셔서 여권, 비자와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대한 민국 여권 복사 1부 (PASSPORT COPY)
Note : 여권 상의 사진이 식별 가능 하여야 하며 여권의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합니다.
- 비자
배가 미국항에 도착하기 5일전까지 보내 주셔야 하며, 사진 식별 가능 하여야 합니다.
여권, 비자 모두 얼굴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 뜨셔서 메일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 3299 FORM
미국 현지 통관 시에 필요한 서류로 저희 직원이 전달 하여 드립니다. 작성하여 한국, 혹은 미국 현지에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 l PACKING LIST
- B/L (SURRENDERED)
<<반입금지품목&가능품목>>
주류 (ALCOHOLIC DRINK), 음식물, 새로 구입한 물건 (NEW ITEM), 총포류 (FIRE ARMS), 도 검류 (KNIVES), 불온 서적 (PORNOGRAPHY ITEM),
다량의 의약품, 마약 , 화공 약품, 문화재, 고부가 골동품 & 기타 정부 에서 반입 금지한 ITEMS
음식물(식품)
음식물(식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수입 시 세관 및 세무서의 수입허가가 있는 업체가 식 약품 검역청의 검역과정을
거친 다음 적정 세금을 지불하고 난 뒤 개인이 아닌 음식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의 이름으로 수입해야 함(이주화물의 경우
무 관세 통관이 원칙으로 적용이 되며, 개인 화물인 관계로 실 수입자가 개인 임)
음식물(식품)에 대한 상세한 내역
- 고추장, 된장, 간장등의 장류는 엑스레이 검사시에 폭발물 처럼 보입니다. 이로인해 정밀검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관지연, 화물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곡물, 김치, 육류류 등 음식물은 모든 기본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가져가실경우 현지 통관 시 여러가지
문제발생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음식물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술은 소량만 허용 되고 있습니다. (1, 2병) 많은 술은 세금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 이삿짐이라 할지라도 다량으로 동일한 제품(소지하고 있는 SAMPLE) 이 들어오게 되면 COMMERCIAL 로 간주하여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 식물 반입금지 (건조가 안된 콩은 씨앗 류로 보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담배는 높은 duty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포 도검 및 기타 화기 화약류
불법 불온 서적(잡지 포함) 및 영상물류
고가의 골동품 & 미술품
<<금지품목>>
금지품목
- 수취인주소가 private zone인경우 주소지배달.
- 주소기재시 P.O.BOX 기재하면 우편 발송되어 확인불가.
- 은행인 경우 담당자,전화번호 꼭 기재,
- 모든음식물 발송불가(집에서 만든 음식물만 선물로 소량가능)
- FDA 사전신고한 물품만 발송가능:PN No/FDA No 있어야 발송가능함.
- 햄,종자류, 건초.Animal Product (육가공품),알코올(과일주), 비알콜음료,혈액(Airfreight mode), 과일류(대추 포함,건조,생것),알약, 모조품,복사본(책),
유제품,씨앗, 야채(생것),생선
- 모든 중동지역 물품
- 무기,마약
- 의약품
- Rolex 시계
- 와인경우는 미국수입허가서
- 텍스타일은 원산지 증명서
제한품목
1.지연 가능한 물품 : 알코올은 연방정부 (캘리포니아)에서 발행한 주류수입허가서 필요하나, 뉴저지 허가서가 있는 회사인경우는 JFK 공항으로 발송해야만 가능하고, 이는 사전에 확인 후 발송해야함.
(운송료외에 통관비용으로 USD125.0를 필요함)
- Textile,Leather Goods - 20cm이하만 샘플로인정 그이상은 천공혹은 샘플 도장
( Mltilation / Marking) 필요,
- USD250 이상Textile인 경우는 섬유 신고서 필요
- Germent는 Type 와 No 필요
-개별 진공포장된 한약은 나무포장하여 발송가능하며 송장상에 Health Drink로 표기
-전자 제품의 경우, 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
- 차량관련(오토바이관련 모든물품)물품은 모두정식통관(Ein No제출)
- 개인에서 개인으로 발송되는 선물용섬유나 신발류는 정식통관이 필요하지않으나, one Ladies wool swether for Birthday Gift와 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구기재
- 식품의약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모든 약품 및 화학 물품은 송장상에 정확한 품명과 사용목적이 기술되어야 하며,
- 개인 약품인 경우 의사 진단서도 있어야함.
2.세율계산법 :
- 인세물중 일부는 면세
- 가죽제품 : 4.5%
- 플라스틱 제:20%
- 면제품6.8%
- 섬유질제품
- 기타 방직물 :18.8%
- 카렌다 15% 과세(회사USD200/ 개인USD100) 면세
- 선물로 보내는 물품은 USD100 이하만 면세
- USD2,000이상의 경우는 정식수입신고대상
- 주류는 한 B/L당 USD125부과하며, 0.36USD/per litre당 과세함
3.주의 : 1pc/30KG 초과 물품은 지역에 따라 에이전트에 인계되어 rucking 되어 배송이 지연됨.
특별배송요청시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모든 non-document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English Description 입력 요망 Gifts,samples,spare parts 등과 같이 불분명한 설명은 인정되지않으므로
통관이 지연될수 있음
좀 정리해볼까요?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
일단 금액은 선물인 경우 100달러 이하 상품인 경우 200달러 이하,
2000달러가 넘으면 정식수입으로 진행
따라서 선물로 보내는 경우에는 100달러 이하로 하셔야 합니다.
보내기 까다로운 물품은?
음식류 받아주는 걸 좀 까다롭게 보는 국가입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 김치같은 것들은 진공포장해야 하구요,
라면처럼 따로 포장되어 나오는 음식들은 괜찮습니다.
2.배송비용은?
우체국 EMS 요금표
http://ems.epost.go.kr:8080/front.EmsDeliveryDelivery02.postal
트리몰리 배송비용 안내
http://www.treemally.com/main/dly_mny.html?thisnat=US&thiscur=USD&renat=1
3.한국에서 미국으로 EMS를 보내고 행방조회를 해보면
'도착우체국IMPC코드' 라는 부분에서 어느 지역 세관으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USORDA : 시카고 세관
USSFOA : 샌프란시스코 세관
USLAXA : LA세관
USJFKA : 뉴욕세관
통관에 있어서는 뉴욕세관이 가장 인심이 후하고 시카고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4.행방조회를 해봤는데 당최 무슨말인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중 하나가
통관검사대기 USLAXA 미통관사유 :
조회했을때 저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미통관사유 : 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면 통관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구요,
몇시간 혹은 하루뒤 조회해보면 다음 우체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통관사유 : 에 무언가가 적혀있다면 세관에서 검사중이라는 뜻입니다.
우체국 EMS사이트 뿐 아니라 미국 USPS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usps.com/shipping/trackandconfirm.htm?from=trnkcnfrm
미국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이쪽이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5.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물품의 경우
한국의 택배와는 다르게 1-2회 배달 시도후 없으면 쪽지를 남기고 우체국으로 옮겨놓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30일까지 보관을 해주니까 30일안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도착지 배달서비스>>
현지 배달 서비스 시에는 한국과는 달리 큰 가구, 큰 가전제품까지만 세팅을 해드리고 나머지 잔 짐은 집안에 넣어드리기 까지만 해드립니다. 나머지 책, 의류, 잔짐 등은 고객님께서 직접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배달 시에 컨테이너가 직접 집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의 화물들이 모여 트럭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박스, 테이프 등)는 수거 하지 않습니다.
현지 자택 구입에 있어 만약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이상의 경우 추가 차지가 발생하며, 피아노 외에 무거운 제품이 있을 경우 (가령 돌 침대, 돌 식탁 등) 추가 차지가 발생 됩니다. 이는 고객님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배달 일정은 가능하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맞추어 드립니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고객님의 화물 단독이 아닌, 같은 지역의 화물이 한 차에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배달일정은 AGENT에서 정확한 INFORM을 드리게 됩니다.
배달 후에 파손품이 있을 경우에는 파손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 몇 번 박스 인지를 저희 혹은 AGENT로 알려주시면 고객님께서 작성해 주셔야 하는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신 품목에 한해서, 그리고 가입하신 금액에 한해서만 지불이 됩니다.
<<포장전 확인사항>>
냉장고,김치냉장고 등은작업 하루 전 내용물을 꺼내시고 청소 후 건조(곰팡이및부식방지)
각 품목에 대한 보험가액을 미리산정하시고, 방문 견적시 받으신 보험서류를 작성하셔서 포장당일 직원에 게 전달 바람
귀중품(귀금속 등)은 운송이 불가하므로 Hand Carry를 권장
주택여건에 따라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 사용가능 여부 미리 확인
작업당일 트럭, 사다리차, 컨테이너 등의 차량이 고객님 댁에 도착하므로, 경비실에 협조 요청하여 주차공 간 확보
해외로 탁송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미리 포스트잍 등으로 표시
<<보험안내>>
보험 사고시(분실, 손상) 상기에 기록된 품목 및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함, 보석류 및 식품은 보 험처리가 안 됩니다.
화물 Packing 시 손상될 경우는 업체에서 보상하며 보험사와는 무관하며, Packing 작업에 입회하여 화물 의 분실 및 손상여부를 화주는 Check해야 함
귀금속, 패물, 보석류는 보험사에서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받드시 Hand carry 요망
화물이 도착지에서 분실 혹은 손상된 채 발견될 경우 보험처리 절차
① 현장을 보존한 채 사진촬영을 해 증명을 남기거나 업체직원의 확인서를 받음
② 관련사실을 약술하여 PUMEX에 통보함. (Fax : 02-333-5384 E-mail)
③ 이사완료 후 관련사실을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사 보상은 불가함
④ 가전제품, 가구, 유리 등 수리를 요하는 품목에 한해서는 수리비 견적서 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함
<<관련서류>>
( LA FORM) (US 3299 FORM)

